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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3080호(2023. 12. 29.)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도시정책실 건축과 | 조회수 : 1,838회
1.「수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29.(금) ~ 2024. 1. 18.(목)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1. 18.(목)

붙임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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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