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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1558호(2023. 12. 29.)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551회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9.(금) ~ 2024. 1. 18.(목)[20일간/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다. 의견제출 기간 : 2023. 12. 29.(금) ~ 2024. 1. 18.(목)
  라. 의견제출 방법 : 담당자 이메일(pjk0433@korea.kr)로 의견서 송부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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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