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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71호(2023. 12. 29.)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 조회수 : 1,488회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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