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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2986호(2023. 12. 29.)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491회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8조 제2항1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3. 12. 29.(금) ~ 2024. 1. 18.(목)
 다. 담당부서: 밀양시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055-359-5321)

붙임 1.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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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