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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35호(2024. 1. 8.)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1,266회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 8. ~ 2024. 1. 2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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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