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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32호(2024. 1. 8.)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 조회수 : 969회
「화천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 8. ~ 2024. 1. 28.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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