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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51호(2024. 1. 8.)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과 | 조회수 : 1,310회
1.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관련 통지서(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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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