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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25호(2024. 1. 9.)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 조회수 : 1,209회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8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9. ~ 1. 29.
  나. 예고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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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