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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61호(2024. 1. 9.)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조회수 : 1,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 9 ~ 29(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grutergi@geumcheon.go.kr, 2251-164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1. 29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게재(소통담당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