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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3호(2024. 1. 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1,176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국 신설 등 실·국 간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국: 국제협력국 신설, 평생교육국 폐지
    2) 직속기관: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3)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3급), 도민권익위원회(4급)

  나. 정원조정: 총 정원 변동없음(16,244명)

  다. 사무조정
    - 평생교육,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재정 지원, 청소년에 관한 사항(평생교육국 → 사회적경제국)
    - 대학유치·협력에 관한 사항(평생교육국 → 미래성장산업국)
    -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평생교육국 → 문화체육관광국)
    - 감사관 소관 사무 →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라. 기타사항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1)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별표 6)
    
※ 참고 : 과 조정
  - (국제협력국) 국제경제협력과→국제협력정책과, 투자통상과→국제경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신설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청소년기회과(현행 청소년과)→사회적경제국, 교육협력과 폐지, 도서관정책과→문화체육관광국
  - (감사위원회) 감사총괄담당관→감사총괄과, 조사담당관→감사1과, 감사담당관→감사2과, 계약심사담당관→계약심사과
  -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응급의료과 신설질병정책과+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병관리과,보건의료과+공공의료과→의료자원과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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