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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55호(2024. 1. 9.)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문화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150회
「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 9. ~ 1. 29.(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붙임  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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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