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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호(2024. 1. 9.)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 조회수 : 1,124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제주자치경찰단 영문 표기(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olice Department) 정립에 따른 자치경찰복제의 형태 및 규격을 변경하고, 경찰제복의 차림새별로 착용해야 하는 계급장의 종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 품위 유지 조항 추가(안 제2조)
  나. 계급장 분류 체계를 종전의 정장계급장·자수계급장·어깨표장에서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정비(안 제7조)
  다. 근무장의 차림새 중 넥타이·넥타이핀은 자치경찰단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자치경찰 외부활동복으로 봄·가을용 추가(안 별표 2)
  마. 통일성 있는 영문 표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olice Department) 정립에 따른 정비(별표 5)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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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