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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기간변경)


  • 김해시 공고 제2024-24호(2024. 1. 4.)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1,380회
「김해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4. 1. 2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건축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1. 4. ~ 2024. 1. 23.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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