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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10호(2024. 1. 4.)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재정경제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1,19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4. 1. 4.(목) ~ 1. 24.(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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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