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35호(2024. 1. 4.)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환경녹지국 건설관리과 | 조회수 : 1,546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