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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3호(2024. 1. 4.)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조회수 : 1,16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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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