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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1호(2024. 1. 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 조회수 : 1,21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1호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행정1부지사 소속인 독임제 감사관을 도지사 소속인 감사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로 변경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확대하고자 함
  나. 일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으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객관성 확보하고자 함
  다. 처분대상자 진술권 부여 및 감사권익보호관 등 적극 활용으로 민주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나. 경기도 감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신분상 처분 및 재심의 등 심의 시 관계인에게 진술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감사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외부인 등 민간참여 및 감사대상자 등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감사결과 통보,처리 및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감사총괄담당관,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2970, 팩스:031-8008-2058, 전자메일 jimlee9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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