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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 고령군 공고 제2024-1호(2024. 1. 4.)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1,498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 4. ~ 1. 24.(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건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고시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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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