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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호(2024. 1. 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운영과 | 조회수 : 1,312회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서면심의·의결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3항 신설)
나.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4, 흥국생명빌딩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정진(전화번호 032-458-7284, 팩스번호 032-440-8881, 전자메일 yy950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