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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6호(2024. 1. 5.)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072회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5. ~ 2024. 1. 25.(20일)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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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