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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5호(2024. 1. 4.)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146회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 4. ~ 2024. 1. 24.(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 24.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총무과(노사복지팀)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의왕시청 총무과)
    ○ 전화: 031-345-2081, 2085
    ○ FAX: 031-345-2109(※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bsh1203@korea.kr(※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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