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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호(2024. 1. 5.)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여성청소년가족과 | 조회수 : 1,132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호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42조제3항)
   - (현행) 2024년 4월 30일 → (개정안) 2029년 4월 30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2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 전  화 : 033-249-2518 
   - 팩  스 : 033-249-4010
   - 이메일 : ahjungj@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 :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