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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기록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27호(2024. 1. 4.)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311회
「홍천군 기록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홍천군 기록관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 4.~2024. 1. 24.
 다. 예고내용: 붙임 참고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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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