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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4-14호(2024. 1. 4.)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관광정책실 | 조회수 : 1,412회
1. 개정법규명 :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함평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며, 군민 문화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람료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현행 관람료가 2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변동이 불가하며, 외부 요인에 따라 불가피한 관람료 변동 요인  발생 시, 요금을 변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관람료 감면 대상 추가 : 군 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나.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군민 문화 복지 향상 및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회 등 행사 개최 조항 신설
  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제9조 및 별표 1
    -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자동차극장 대관료 및 시설·장비 사용료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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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