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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호(2024. 1. 9.)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344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 -1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7.1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3.12.14.)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한도액이 인상(월 150만원 이내 → 월 200만원 이내)됨에 따라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함

3.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부칙안 제2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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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