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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2호(2024. 1. 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감사관 조사담당관 | 조회수 : 1,023회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조직 개편하고 이에 따라 도민권익보호 통합기구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도정 감시를 위한 도민참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나. 도민권익위원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위원회의 직무 및 관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위원회의 조사 방법 및 의견청취 등 심의 시 관계인에게 서류 및 의견진술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도민참여옴부즈만의 구성 및 활동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조사담당관,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4910, 팩스:031-8008-2059, 전자메일 wawapark@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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