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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4-4호(2024. 1. 5.)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경제개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326회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증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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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