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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괴산군 공고 제2024-2호(2024. 1. 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383회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4. ~ 2024. 1. 9. (5일간)
2. 공고방법 :  괴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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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