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34호(2024. 1. 5.)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370회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5. ~ 1. 25.(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5. 문      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3-539-5473)

붙임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