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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42호(2024. 1. 5.)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도시환경국 주택과 | 조회수 : 1,26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 5.(금) ~ 1. 25.(목),(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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