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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38호(2024. 1. 5.)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236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4.01.2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01.05. ~ 2024.01.26.(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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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