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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01호(2024. 1. 5.)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235회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1. 2. ~ 11. 7. (5일간)
  4. 예고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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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