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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수정)


  • 정선군 공고 제2024-6호(2024. 1. 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240회
1.「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 10.(수)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 5.(금) ~ 1. 10.(수) <5일간,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홈페이지
    다.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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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