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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수정)


  • 정선군 공고 제2024-7호(2024. 1. 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67회
1.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4.1.10일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 5.~ 1. 10.(5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다.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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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