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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4-18호(2024. 1. 5.)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984회
1.「고창군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26.까지 고창군 종합민원실로
붙임 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1. 5. ~ 1. 26.(21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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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