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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23호(2024. 1. 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감사과 | 조회수 : 965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일괄개정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일괄개정안
2. 공고기간 : 2024. 1. 5. ~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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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