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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17호(2024. 1. 5.)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 조회수 : 1,020회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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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