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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28호(2024. 1. 5.)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30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1. 05. ~ 2024. 01. 08.
 나. 공고내용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모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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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