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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33호(2024. 1. 5.)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국 인구교육과 | 조회수 : 916회
「거창군 꿈키움바우처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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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