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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14호(2024. 1. 6.)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서북구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096회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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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