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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동작구 공고 제2024-74호(2024. 1. 11.)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생활경제국 문화정책과 | 조회수 : 1,028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안 : 서울특별시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기     간 : 2024. 1. 11. ~ 1. 31.(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2024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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