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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61호(2024. 1. 11.)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9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4. 1. 11. ~ 1. 31.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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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