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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61호(2024. 1. 12.)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미래비전추진단 균형개발과 | 조회수 : 1,139회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1.12. ~ 2024.2.1.(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재 등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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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