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133호(2024. 1. 11.)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총무과 | 조회수 : 1,139회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본청 내 사업소 업무 이관 및 사업소 신설 
  1. 본청 내 사업소 업무 이관
     가. 본청 공원녹지과 →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나. 본청 도로관리과 →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가. 명칭 :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나. 위치 :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장재리)
  3. 사업소신설 신설 : 미래도시관리사업소(신설) 내 미래도시관리과(신설), 클린도시과(신설), 도로관리과(본청 인수), 공원관리과(본청 인수) 운영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