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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제정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4-3호(2024. 1. 11.)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평생학습원 | 조회수 : 820회
1.「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1.11.~2.01(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제정조례안(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 1부.
         4.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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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