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58호(2024. 1. 11.)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조회수 : 837회
1.「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나. 개정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4. 01. 11. ~ 2024. 01. 31.(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