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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호(2024. 1. 12.)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28회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1. 12.(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1. 12.(금) ~ 2. 1.(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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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