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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56호(2024. 1. 10.)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158회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 10. ~ 1. 30.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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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