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4-47호(2024. 1. 10.)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963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 10.~1. 31.(21일간)
2. 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