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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72호(2024. 1. 1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053회
1.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 10.~2024. 1. 31.(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서 및 의견서 1부.
         3. 포천시 청년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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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